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물려준 재계 33위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계열사에 협력사까지 총동원하는 이른바 '벌떼입찰'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아들 회사에 넘겨준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 호반건설은 계열사와 협력업체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'벌떼입찰'로 공공택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총수의 두 아들 회사에도 4백여 차례에 걸쳐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신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, 1조 7천억 원어치 공공택지도 아들들 회사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동탄, 김포, 의정부 등 수도권 알짜 택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아들 회사들은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분양매출과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40개 사업 대출 2조 6천억 원에 대해 대가 없이 지급보증도 해주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자 중간에 사업 10개를 넘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아들 회사는 아버지 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고, 장남 김대헌 씨는 2018년 합병을 통해 호반건설 지분 54.7%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성욱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: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하지만 공공택지 부당 전매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의결서가 오면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박정란 <br /> <br />그래픽 강민수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151637513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