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음주운전자 바꿔치기' 가수 이루,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루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가수 이루 씨.<br /><br /> "(선고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) … (운전자 바꿔칠 때 술 마신 거 맞나요)"<br /><br />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자고 하자 이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 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,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당시 이루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, 지인들은 일관되게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판결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이루 측은 인적, 물적 피해를 내지 않은 만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이루 #음주운전 #집행유예 #서부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