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"대법 판단 환영…노란봉투법 제정해야"<br /><br />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노조원에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"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"이라며 "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'노란봉투법'을 처리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도 "대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"이라며 "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해선 안 된다"는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노동계 #손해배상 #노란봉투법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