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 회의에서도…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'평행선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위원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벌써 다섯 번째 회의인데,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'업종별 차등 적용' 논의에 멈춰 있습니다.<br /><br />5차 회의에서도 편의점이나 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안건이 다뤄졌는데 진전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영세.소규모 업종에서 차차 시작해 넓혀나가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 "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그 어려움이 특히 현저한 그런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재합니다."<br />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제 근본취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상승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감당이 안 되고…과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입니까?"<br /><br /> "지난 2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7.7%였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.6%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. 실질임금이 삭감됐단 얘깁니다."<br /><br />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, 30년 넘도록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.<br /><br />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, 차등 적용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차등 #노사공전 #평행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