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진 15개월 딸 '김치통 유기'…친모 징역 7년6개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갓 돌을 넘긴 딸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아이가 숨진 뒤 벌인 범행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, 숨진 딸을 김치통에 넣어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.<br /><br />A씨의 방치 속에 지난 2020년, 아이는 15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수십차례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는 가면서도 한 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뒀고, 딸이 사망한 뒤엔 아이 시신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아이 사망 뒤에도 양육수당은 빼놓지 않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(아직도 눈 떠보니 아이가 죽었다는 입장이십니까?)…."<br /><br />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치사에 대해 징역 5년, 사체은닉 징역 2년,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형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고, 다른 사망 원인도 찾을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방청객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린 개월수에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…."<br /><br />친부 B씨는 징역 2년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이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