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성관계 촬영물 배포, 당사자 특정 안돼도 불법"<br /><br />신원 불상자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확인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A씨는 일부 나체로 침대에 앉아있는 남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등장인물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수치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으면서,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