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"<br /><br />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법원은 "원고들이 현대차의 지휘·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"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협력업체_파견 #현대차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