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"대법, 헌법에 도전"…야 "당정, 노동법 함께해야"<br /><br />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,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했다며 "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"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"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"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"고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