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동,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<br /><br />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,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,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'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'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불체포특권 #유의동 #국민의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