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행 두번 10년씩 선고받고도 주거 침입…징역 2년<br /><br />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혼자 살던 여성의 집 안방 창문을 열었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