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첫 환수<br /><br />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처음 국내로 환수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 71살 A씨의 피해금 4,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피해금을 챙긴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고, 사용 후 남은 현금이 현지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해 2020년 피해금 반환을 위한 공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5일 국내로 환수된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