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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시작...단계적 확대 유력 / YTN

2023-06-18 238 Dailymotion

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'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'를 통해 '노사 법치주의'로 대변되는 노정 갈등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7백만 소상공인 가운데 40% 이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,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제한과 각종 수당, 유급 휴가가 없고 해고 시 절차나 사유 등의 규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와 출산·육아 지원 규정들도 '남의 이야기'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, <br /> <br />국회 노동개혁특위가 이르면 이달, '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' 논의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개혁특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"적용을 전제로" 단계별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지난달 한국노무사회가 연 세미나를 보면 <br /> <br />근로시간과 추가 수당을 뺀, 연차유급휴가와 여성 근로자 보호, 야간과 휴일 근로 제한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고 사용자 부담은 적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해도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동 /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(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국제 심포지엄) : (대통령이)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 약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보호해줘야 한다는,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. (세미나에서)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논의해 주는 그 말씀들은 정책에 직접 곧장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소상공인들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차남수 /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: 계속 이렇게 고비용,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추가되는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, 우리는,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. 사업을 접든가. 또 하나는 무인화.] <br /> <br />이제껏 경제 살리기를 제1의 과제로 내건 정부·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82245020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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