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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 판결' 논란 커지자...대법원 "부당한 압력 자제" / YTN

2023-06-19 8 Dailymotion

지난 15일, 현대자동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장이 컸죠. <br /> <br />정·재계 비판이 잇따르고, 노동계는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가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똑같이 묻지 말고, 참여 정도와 지위 등을 따져 개별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와 야당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 입법 지지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, <br /> <br />[김영진 /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: 대법원의 어제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, 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….] <br /> <br />[엄길정 / 현대차 해고 노동자 : 노동법 2·3조 개정(노란봉투법 입법) 좀 제대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용두사미 격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] <br /> <br />재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자 책임을 경감시켜 기업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도 노조와 조합원의 불법 책임을 부인하는 '노란봉투법'과는 거리가 멀다고, 거듭 반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판결 나흘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논란이 컸던 '개별 조합원의 배상 책임 제한' 부분엔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위법 쟁의 행위에서 책임 비율을 따지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일괄해 배상액을 물렸다면, <br /> <br />앞으론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묻겠다는 것일 뿐, 손해배상액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단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는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법리에 어긋나지도,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일각에서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깊다며,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92158360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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