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청구가 각하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, 특히 선고기일을 갑작스레 앞당겨 내린 판결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 씨도 선고 결과를 들으니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없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심경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, 재판부가 양국 사이 예민한 사항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, 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[sonhj071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80433553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