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가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른바 '노란봉투법'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 인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, 대법원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공평·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근거로 판결했는데, 이는 국회에 계류된 '노란봉투법'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건 당사자로 현대차 해고 근로자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엄길정 씨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자본가에게 악마의 무기라며 노란봉투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을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도 노조법 2·3조 개정안에서도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며,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조 투쟁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"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"며 "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,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,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노란봉투법'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,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과 경영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'파업 만능주의'가 만연해 산업 현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00724110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