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'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,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, 그리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자 정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특정한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라며 결코,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 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일제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 다시 말해 '거부권'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중앙회도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노동계는 '노란봉투법'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 역시,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이 '노란봉투법'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거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고민철 <br /> <br />영상편집:최연호 <br /> <br />디자인: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52318358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