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접근금지 중 납치…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'구멍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범행한 스토킹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는 어려워 보완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요즘 잦은 '교제폭력' 피해자도 온전한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집에 처들어가 피해자를 납치해 40km를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차에는 전기충격기와 밧줄도 있었는데,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변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"다시 만나달라"며 찾아가 범행했습니다.<br /><br />신당역 사건 등을 거치면서 각종 제도가 개선됐어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잠정조치 처분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잦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와 발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, 이런 일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사후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. 금액으로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감치를 하든지 하는 건데, 실질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…."<br /><br />이런 이유로 잠정조치만 받은 스토킹 피의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는데,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서울 금천구 교제살인처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은 이런 분리조치마저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교제폭력에 관한 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있는데, 스토킹처벌법도 20년이 걸린만큼 당장엔 쉽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고쳐 교제폭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교제폭력 #접근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