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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피해자 승낙 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"

2022-01-28 2 Dailymotion

대법 "피해자 승낙 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"<br /><br />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법원에서 내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하고 400건 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대부분 B씨가 허락해 죄가 되지 않는다"고 주장했고, 1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심은 "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 없이 금지를 명하고 있다"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가정폭력 #연락금지 #임시보호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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