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 업무 책임자 A부행장"…금융사 책무구조도 만든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몇년간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부터 거액 횡령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잦았죠.<br /><br />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핵심은 일이 터지면 책임질 임원을 사전에 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에도 책임을 묻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파생결합펀드 DLF 사태, 라임·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소비자 피해부터 직원들의 크고 작은 횡령 사고까지.<br /><br />몇 년 새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는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 통제 탓이란 게 감독당국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금융회사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내부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'책무구조도' 작성과 이사회의 감시 의무 강화를 담은 '금융회사 지배구조법'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에 내야 하는 책무구조도에는 대형은행 기준 20~30명가량 임원진이 책임을 져야 할 업무 범위가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최고경영자, CEO는 총작성책임자로서 금융사고가 내부 통제 시스템 실패로 판단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DLF 사태 당시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"징계 근거가 없다"며 취소소송을 걸어 승소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업계에서는 적극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, 당국은 제재 강화보다는 면책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 "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경감·면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'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'으로 불리는 이 내부통제 개선법안이 통과되면, 은행과 금융지주에는 1년, 중소형 금융사에는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내부통제 #금융 #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