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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대금 연동제 '90일·1억 원 이하' 계약 적용 예외 / YTN

2023-06-23 33 Dailymotion

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, 소액계약 기준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또 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도 매겨 공공조달 입찰 자격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32309457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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