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여성에 대해 '살인'이 아닌 '영아살해'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2년간 영아살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,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점에서,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4월,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,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 씨에게 먹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A 씨는 임신 8달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,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,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, A 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조건만남'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, 키우기 어렵단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이 최근 2년간 영아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,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,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에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, 최소 7년 이상인 존속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,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,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,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(과거에) 부녀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, 그것에 대한 수치심을 반영해서 이렇게 양형을 적게 하는 규정을 만든,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.] <br /> <br />다만 영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51914242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