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(27일)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 제출과 자본 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,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71342329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