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소수자 모임 홍보 막은 대학…인권위 "차별행위"<br /><br />대학이 교내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거부하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학생처가 성소수자 소모임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대학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밝힌다면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이른바 '아우팅' 위험에 노출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교직원에게 성소수자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성소수자 #홍보물게시 #국가인권위원회 #차별행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