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28일)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'만 나이'로 통일됩니다. <br /> <br />각종 법령이나 계약서, 공문서에도 무조건 '만 나이'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. <br /> <br />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. <br /> <br />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두 살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계산법이 바뀝니다. <br /> <br />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·민사상 나이가 모두 '만 나이'로 통일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,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. <br /> <br />법령과 계약, 공문서도 마찬가지. <br /> <br />나이 앞에 '만'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'만 나이'로 해석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취학연령과 주류·담배 구매, 병역 의무,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예외로 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아마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.] <br /> <br />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, 안 지났으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. <br /> <br />'만 나이 통일법'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86%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'만 나이'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그래픽 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80127057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