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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망·상습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"...'무관용 수사' 검경 합동대책 / YTN

2023-06-28 860 Dailymotion

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 관련 피해 사고가 다시 늘어나자 경찰과 검찰이 다음 달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세 차례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배승아 양. <br /> <br />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 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움츠렸던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은 일상회복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 건수는 모두 13만여 건과 만5천여 건으로,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음주운전 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은 다음 달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,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이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등의 경우 중형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는 방조범죄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범죄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임종문 <br />그래픽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80914556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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