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사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워낙 크고 노동계의 논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원래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제(27일)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,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, 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, 최근에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되며 근로자위원은 1명 적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워낙 커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% 인상한 만 2천210원을,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91003181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