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했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워낙 커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도 논의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노총은 내부 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회의에 참석해 책무를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했지만, 노사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워낙 커서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% 인상한 만 2천210원을,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그제(27일)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,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, 최근에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되며 근로자위원은 1명 적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. <br /> <br />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91825210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