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대법 '대입 소수인종 우대' 위헌 판결…파장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, 40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또 한 번 뒤집은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시 정책이 일부 인종을 역차별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어퍼머티브 액션' 적극적인 조치로 불리는,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1·2심 법원은 대학이 입학생을 뽑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들어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두 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, 6 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"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사회는 다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차별적인 입학 관행이 미국의 시민권법을 해쳤습니다. 대입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미국인이 축하할 일입니다."<br /><br /> "대법원의 결정은 틀렸습니다. 이 법원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혀온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입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의 대입 문호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결국 백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유색인종 전체의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 (sorimoa@yna.co.kr)<br /><br />#미국대학 #소수인종우대 #어퍼머티브액션 #하버드 #미국대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