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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서울시, 론스타 세금 반환 사실상 패소..."1,682억 돌려줘야" / YTN

2023-06-30 21 Dailymotion

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는데,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총 반환금이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07년 다시 팔면서 4천억 원 넘는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, 턱없이 적은 세금만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벨기에 투자 법인을 거쳐 극동건설을 인수·매각한 만큼 우리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국세청은 한국 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주도로 매각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, 법인세와 소득세로 모두 8천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2017년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,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송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세청이 천7백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는데, 론스타는 이 가운데 천5백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엔 지방세도 돌려받겠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5년여 만에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1,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로 냈던 법인세가 대법원에서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, 결국,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 15%는 일부 깎였지만, 원금이 모두 인정된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패소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만 최소 3백억 원을 웃돌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할 총 반환금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책임이 인정돼 이미 배상금 2천8백여억 원을 떠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301958100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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