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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도 "정부·서울시, 론스타에 1,682억 원 돌려줘야" / YTN

2024-09-05 231 Dailymotion

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,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, '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'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서울시는 1,68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1심에서도 론스타가 이겼는데, 이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론스타펀드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법인세 1,530억 원,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모두 합해 1,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면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,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7년,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,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,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 역시 없던 일이 됐고,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51451291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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