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…여 "의회운영 독주"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0일)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이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잇따라 단독으로 통과시키자, 여당은 야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 "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78표, 부 4표,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,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,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파업으로 피해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.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?"<br /><br /> "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(중략)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입니다."<br /><br />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역시 항의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참여만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촉구 결의안도 상정해,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결의안의 본회의 단독 통과는 전례가 없는 일로, 야당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의회 운영을 독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완화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,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, 후쿠시마 청문 특위 합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청문회를 협의하고 있는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파기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'출생신고법'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