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골프채 수수' 배우 손숙 기소유예…"초범 등 고려"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 씨와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손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,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