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채 돌린 판매대행업체…’김영란법’ 위반 조사 <br />이희범 전 장관·배우 손숙 씨 등 12명 검찰 송치 <br />공직 수행 중에 백만 원 넘는 골프채 세트 받아 <br />검찰, 이희범·손숙 등 기소유예…"고령·초범"<br /><br /> <br />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'청탁금지법'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,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는데,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전직 장관들과 교수들,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…." <br /> <br />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의 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 위반 사건. <br /> <br />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고,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, 업체에서 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았던 터라,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,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,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이 전 장관과 손 씨를 '기소유예'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,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, 대학교수와 스포츠 기자 등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에 그쳤고, 선물을 준 업체 측 1명과 법인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,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시행 7년도 안 돼 이미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, 이번 기소유예 처분으로 '봐주기 수사' 논란까지 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316425222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