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0일 조 씨가 고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조 씨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32323147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