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·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차량 압수…전국 첫 사례<br /><br />경기 오산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검·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·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A씨가 전국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나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#음주운전 #차량_몰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