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 간에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 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되지만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우도록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그러나 올해 초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, 공군과 해군, 해병대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를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남군이 많은 군대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남군이 2천448명, 여군은 천465명으로 남군이 여군의 배 가까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41210039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