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 하루도 철장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는 영화 속 주인공. <br /> <br />탈옥 시도 과정이 험난해 보이죠. <br /> <br />이런 시도를 하기도 전에 계획이 들통 난 사람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'라임 사태'의 주범,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요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은 경비의 허술한 틈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경비가 허술한 사이 다른 차량으로 도주하려 했다는데요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준다며 회유했고요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누나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대포폰 등을 준비하라며 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감자가 자수하면서 김 전 회장의 탈출 계획은 실패했고요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의 탈옥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의 탈주 시도는 벌써 세 번째인데요. <br /> <br />첫 번째는 2019년 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,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잠적 5개월 만에 체포돼 경찰로 이송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도주 자금 55억 원을 여행가방 3개에 챙겨 밀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등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두 번째 도주를 시도합니다. <br /> <br />이 모습이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CCTV 영상인데요. <br /> <br />1심 결심 공판 당일,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형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도주 48일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검거됐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에서 다시 또 탈주를 시도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법원은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, 검찰은 교도관 등 경비 인력 30명을 강화해 배치했고요. <br /> <br />법원도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김봉현 전 회장, <br /> <br />이번에 탈주까지 시도하다 걸린 상황, 항소심에서는 괘씸죄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51445413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