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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법도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'불수리'..."명백한 반대 확인" / YTN

2023-07-05 252 Dailymotion

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려던 정부의 계획에,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수원지법도 원고 2명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돼,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피공탁자, 즉 유족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유족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배상금을 대신 맡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탁 제도란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,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배상금을 주는 이른바 '제3자 변제' 방식에 반발하며, 거부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'공탁' 신청을 했지만, 잇따라 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할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방법원 역시 고 박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징용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: 제삼자 변제 안 된다고 제가 일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부득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달을 만들어놨는데,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….] <br /> <br />이 밖에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평택지원에서도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되어 있는데, 현재 보정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외교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052200587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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