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엘리엇에 1,300억 배상' 정부 고심…구상권 주장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,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판정에 대해 정부는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9일까지 불복 여부를 정해야하는데, 일각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불법행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엘리엇에 1,3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, 오는 19일까지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데, 취소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봤고,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한미FTA 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증거로 제시한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, 국내 대법원의 판단까지 인용한 점에 비추면 승소를 예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또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%, 고리의 연복리 이자와 추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해 불복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자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소송을 무기 삼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복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한미FTA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국가에 피해를 끼친 그런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판정문에 드러난다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…"<br /><br />엘리엇 외에도 론스타 대상 배상액과 반환해야할 법인세 등을 포함하면 외국계 사모펀드에 물어줘야할 액수가 7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