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명시돼 있어요. <br /> <br />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어디 어디는 취업할 수 없다. <br /> <br />대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겠죠? <br /> <br />그런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은 제외라고 하네요. <br /> <br />성범죄자도 키즈카페에서 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이 3년 만에 추가되는데,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은 빠졌고요, <br /> <br />육아종합지원센터, 다함께돌봄센터,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동의를 거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, <br /> <br />관련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즉,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한다 해도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도, 취업을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. <br /> <br />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,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화관이나 PC방은 이미 포함돼 있는데,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은 왜 빠졌나, 그 이유를 살펴 봤더니요. <br /> <br />"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에서 빠졌다"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화관과 PC방 그리고 키즈카페와 놀이공원. <br /> <br />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갈랐는데,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네요. <br /> <br /> <br />지난 토요일(8) 아이돌 팬사인회에 갔다가 '속옷 검사'를 당했다는 성토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. <br /> <br />좋아하는 가수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던 팬들, 지나친 보안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<br /> <br />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과도한 몸수색을 받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팬들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대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. <br /> <br />보안요원이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 옷을 올리게 했는데, 그 모습을 지나던 사람도 봐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도 올라왔고요, <br /> <br />신체 일부 부위를 누르고 찌르고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비슷한 경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00840139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