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 TV수신료 시행령 개정안 공포…신청시 분리징수<br /><br />이르면 모레(12일)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일(11일)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·발송하는 '청구서 별도 발행'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TV수신료 #분리징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