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S "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"<br /><br />KBS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KBS는 입장문을 내고 "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"며 "징수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KBS는 "헌법소원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,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일지 살펴보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 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KBS #수신료 #분리징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