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손상되고, 이로 인해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·보고됐으나,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오늘 이같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,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,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으며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돼버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, 파손 등 문제는 모두 관측·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·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·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·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결함과 D·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·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. <br /> <br />보수·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, 이를 2년 이하의 징역,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또 2·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·점검 일시·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합니다. <br /> <br />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,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111126102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