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1,540원을, 사용자위원 측은 9,7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 양측 수정안 격차가 1,820원으로 여전히 큰 만큼,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, 이번 주 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결정안을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11620450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