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이비박스 딜레마…무조건적 '엄벌주의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영아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도 형법상 영아유기죄에 해당하지만,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'베이비박스'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분들은 지금도 다녀가세요. 하루에 몇 번이라고 셀 수 없고요."<br /><br />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미신고 영아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을 의탁받아 보호해왔지만 베이비박스는 합법 시설이 아니라, 아이를 유기하면 형법상 영아유기죄 또는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 5년간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과 관련해 16명 중 15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었는데, 친모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아이를 맡겼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키울 형편은 물론 입양 보낼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고 있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오히려 거리 유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난주까지는 엄마들이 여기 찾아오기도 했어요. 입양도 보내지 못하고 출산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노선으로 여기 오는 거잖아요."<br /><br />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이 이뤄진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는 등 혐의를 선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베이비박스 #영아유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