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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..."안 내려면 어떻게?"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7-12 507 Dailymotion

TV 수신료 2,500원, 그동안은 전기 요금에 합산돼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야 했죠. <br /> <br />이번 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아직은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서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통합 고지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TV가 없는 경우,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. <br /> <br />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관리사무소에, 단독주택은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요. <br /> <br />자동이체를 한 경우 오늘부터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신청하면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되고요. <br /> <br />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전기요금을 냈다면,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되고요. <br /> <br />신용카드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은행 지로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했다면 당장은 조정이 어려워서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요. <br /> <br />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리 납부할 수 있으니 준비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. <br /> <br />KBS와 EBS를 안 보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KBS와 E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한 거죠. <br /> <br />그럼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% 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미납 수신료가 쌓이면, KBS가 방통위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, 사실상 단전 같은 강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121413324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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