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만 1,140원 vs 9,740원…노사 양측 격차 1,400원 <br />5차 수정안서 격차 좁혀질지 여부에 관심 <br />노사 합의 못 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제시 <br />심의촉진구간서 합의 못 하면 ’중재안’으로 표결<br />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만 1,140원과 9,740원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격차는 1,4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 2,590원보다는 좁혀졌지만,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오늘 제시할 5차 수정안에서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5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이때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이번 주가 노사 합의의 마지노선인 만큼 오늘 회의를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표결을 최대한 미루고 다음 주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심의의 법정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고, 이후 필요한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,620원이니까 이번 인상률이 3.95%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만 원을 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31636073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