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초등학생 묻지마 폭행' 50대…징역 10개월<br /><br />초등학생만 노려 '묻지마 폭행'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인정된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작년 6월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의 목덜미를 잡고 겁을 준 뒤 달아났으며, 지난해 8월 다른 초등학생 C군의 허벅지를 걷어차 다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초등학생 #묻지마폭행 #조현병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