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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살해, 일반 살인으로 처벌…70년만에 개정 수순

2023-07-13 0 Dailymotion

영아살해, 일반 살인으로 처벌…70년만에 개정 수순<br /><br />앞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피의자들을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어제(13일)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·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,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 만에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영아살해 #영아유기 #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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