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, 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패소할 경우 배상 액수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다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, ISDS 판정에 정부가 불복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 제기 시한 마지막 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(중재판정부가)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핵심 주장은 국민연금은 소수 주주로서 자기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으로, 엘리엇 등 다른 소수 주주에게 이로 인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내부 결정 과정에서 정부 측 불법 행위는 별개로 판단할 사안이며, 다른 상당수 주주 역시 독립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을 '사실상의 국가기관'으로 판정한 것도 한·미 FTA 규정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는 앞선 법적 공방 과정에서 이미 다퉜던 논리로, 불복 소송에서마저 패소해 판정일 기준 천389억 원에 달하는 배상 비용이 더 크게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전체 10% 정도로 많진 않지만, 이번은 충분히 승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영국은 자본주의 발상지이기도 하죠. 영국 법원이 갖고 있는 룰이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 논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삼성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에 불복하기로 한 만큼 현재 이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합의금 공제 과정에서 세전·세후 적용을 잘못한 탓에 배상금이 60억 원가량 늘어났다며 판정문의 해석·정정 신청도 별도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그래픽;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81819430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